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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강식품 광고 규정 및 정보제공 안내

작성자 도쿄슬림(ip:)

작성일 2013-02-21

조회 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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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중요한 사항 안내드립니다.

본 제품들은 규정상 [식품] 또는 [건강보조식품]에 해당합니다.

본 제품들은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지 않으며, 질병의 치료에 효과가 있는 제품이 아님을 고지합니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며 특정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제가 아니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세요.


전자상거래법 상 소비자에게 내용을 정확히 고지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최대한 명확하게 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분류 및 제품의 명칭 내용등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의역 및 오역이 있을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본 제품들은 건강보조식품에 해당하며, 의약품이 아닙니다.


특정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제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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