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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수입자표기 및 표시광고심의 안내

작성자 도쿄슬림(ip:)

작성일 2013-10-07

조회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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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수입신고, 수입자표기 및 표시광고심의 안내


"도쿄슬림"은 통신판매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자가소비 목적(본인이용, 선물용 등)으로 주문하셔야 하며 이외의 목적(국내판매 등)으로 주문하시면 통관시 또는 이후에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가소비목적으로 주문하시는 경우에는 별도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제품의 소유권은 구매자에 있으며 구매자의 정보로 수입진행됩니다. 통관시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는 관세법에 의해 구매자(수취인)가 됩니다. 

 

세관의 정해진 절차(통관가능 제품, 수량제한, 물품신고서, 실명확인 등)을 준수합니다.

식약청에서 요구하는 식품 광고의무를 준수하여 허위과대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도쿄슬림"은 수입업자가 아닌 통신판매중개서비스를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유통기한 안내
주문이 접수되면, 입점업체가 발송하며 제품별로 정확한 유통기한을 표기하기 어렵습니다. 


반품안내

물품은 모두 해외 현지에서 배송되며, 반품의 경우 규정상 모두 해외 현지로 반품됩니다.

우체국EMS FEDEX등 수입자가 원하는 운송사로 반품할수 있으며, 구매자가 직접 발송해주셔야 합니다.

발송한 물품의 반송을 위해 당사로 문의해주시면
발송된 입점업체의 주소지, 연락처, 회사명을 안내드리며 안내드린 정보로 반품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배송료는 모두 구매자 부담입니다.

반품지는 미국의 경우 뉴져지, 캘리포니아 이며, 일본의 경우 오사카 또는 도쿄입니다.

구매처에 요청하여 정확한 반품 주소지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반품 박스에 반드시 메모를 넣어야 하며 주문자의 주문번호, 이름, 연락처를 기재하고 해당 물품이 현지 센터에 입고되면,

물품 수취 및 이상여부 확인 후 환불됩니다.

 

통관안내

물품의 수입자는 구매자 또는 수취자이며, 물품이 수입될때 통관고유번호를 필요로 합니다.

통관고유번호 오류 기재로 인한 배송문제의 경우 수입자의 책임입니다.

통관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특송센터 및 세관에서 수입자에게 연락 및 확인 조치되고 있으며, 3일 이상 통관되지 않는경우부터

세관 보세창고 수수료 + 수입신고 정정료가 발생합니다.

최대 2개월까지 보관이 가능하며, 매월 누적됩니다.

2개월 이후로는 반송되거나 폐기되오며, 기타 사항은 세관장이 정하는 규정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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